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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과 학생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b**lsori31****
조회998 공감0 작성일7/2/2008 1:00:49 PM
신랑과 저는 학생신분입니다..작년에 쿼터가 풀려서 취업 3순위로 9월에 노동허가카드도 받고 지문도 찍고 i-485를 신청한 상태 입니다..이제 노동 허가를 2년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1.저희가 9월30일이 만기이면 언제 부터 갱신을 해야 하는지요? 갱신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학생신분이 살아 있는건가요? 변호사님 말로는 인터뷰 기각될 것을 생각하여 in case로 학생신분을 유지 하는것이 좋다고 하던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요.

3. 지금 저의 신분은 영주권 신청 대기자면서도 학생인건가요? 그럼 학생비자가 2010년까지인데 그것으로 한국에 갔다올수 있는건가요?? 아님 여행허가서를 따로 신청 해야하나요?

형편이 안되서 학교를 다니지 말고 일을 해야 할거 같아서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걱정도되구요..이번에 아기가 태어나서 한국에 갔다오고 싶은데 그렇게 될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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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2008 1:32:32 AM
1. 지금 준비사히면 됩니다. 양식 I-765를 uscis.gov 에서 다운받으셔서 안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림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73ddd59cb7a5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2. In case 로 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니다. 꼭 안하셔도 됩니다.

3. 학교에서 계속 I-20 를 유지했으면 학생신분이라고 포시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대기자는 정식으로 말하자면 신분은 아닙니다. 영주권 대기 중에 학생비자로 한국여행하시면 영주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행허가서 받고 가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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