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73ddd59cb7a5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2. In case 로 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니다. 꼭 안하셔도 됩니다.
3. 학교에서 계속 I-20 를 유지했으면 학생신분이라고 포시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대기자는 정식으로 말하자면 신분은 아닙니다. 영주권 대기 중에 학생비자로 한국여행하시면 영주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행허가서 받고 가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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