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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약혼자 비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98****
조회653 공감0 작성일7/2/2008 12:47:13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초에 시민권자인 부인을 따라서 미국에 왔습니다.
( 입국할때 정식으로 K-1 약혼자 비자 받아서 왔습니다)

지금은 장모님이 살고계신 조용한 빅토빌에서 부인과 살고있습니다. 부인은 결혼전부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있고요 저는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1 받을때 미국에 들어온지 꼭 90일내로 결혼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혼신고를 카운티 오피스에서 했습니다. 아직 결혼 증명서는 받지 못했는데 ( 4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2개입니다.

1. 영주권 신청하는것도 꼭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결혼신청하고 1달 아니면 입국한지 6개월안에 신청해야한다)



2. 그리고 저는 아직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그러는데 제가 아직 일할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영주권 신청하면서 자동으로 나오는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것입니까? 이 서류도 언제까지 신청해야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민국 웹싸이트를 갔는데 영어를 못해서 잘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모든걸 부인에게 물어봐야하는데 너무 눈치보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다가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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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2008 1:27:19 AM
1. 영주권 신청은 꼭 90일 이내에 해야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K-1 신분이 만료되면 out of status가 되니 그 전에 하시는게 좋겠지요.

2. 지금 일을 하실 수 있는 신분입니다. 노동허가증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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