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4 11:09:48 AM 안녕하세요예외의 경우,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워크 퍼밋을 발급받으셔서 일을 합법적으로 하실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추방유예가 이에 해당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95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65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