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1/2008 9:59:55 PM 집이나 재산 없어도 초청 가능합니다.지금은 아니지만 한참 후에 자녀분이 영주권 신청하는 시기에 재정능력은 갖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때 가서도 그게 안되면 연대보증하실 분 구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에 가시면 가족초청이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visa1&wr_id=4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1,126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418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75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595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2,066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