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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gb****
조회469 공감0 작성일7/8/2008 10:26:33 PM


안녕하세요

2년짜리 영주권을 갱신할 날이 얼마 안남은 처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영주권 받고 8개월정도 있다가 이혼을 했는데요

good faith 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집렌트 영수증이나 공과금 영수증 은행꺼 등등 서류들은 대충 챙겨놨지만

1. 같이 찍은 사진을 다 버려서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초기에 처음 인터뷰할때 이민국에서 사진 달라고해서 그때 여러장 뽑아서

이민국에서 갖고있는데 이미 있거든요,

2. 그리고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꼭 시민권자여야만 하나요?

지금 이혼한지 꽤 되어서 같이 알던사람은 거의 연락이 안되고

증인서줄만한 친구는 영주권이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 영주권 갱신을 신청할경우에

3. 인터뷰를 다시 볼 가능성이 높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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