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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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8/2008 10:26:33 PM
안녕하세요
2년짜리 영주권을 갱신할 날이 얼마 안남은 처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영주권 받고 8개월정도 있다가 이혼을 했는데요
good faith 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집렌트 영수증이나 공과금 영수증 은행꺼 등등 서류들은 대충 챙겨놨지만
1. 같이 찍은 사진을 다 버려서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초기에 처음 인터뷰할때 이민국에서 사진 달라고해서 그때 여러장 뽑아서
이민국에서 갖고있는데 이미 있거든요,
2. 그리고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꼭 시민권자여야만 하나요?
지금 이혼한지 꽤 되어서 같이 알던사람은 거의 연락이 안되고
증인서줄만한 친구는 영주권이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 영주권 갱신을 신청할경우에
3. 인터뷰를 다시 볼 가능성이 높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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