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서 90일 이전부터 2년 조건 해지를 위한 청원서를 이민 서비스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기본적으로 결혼이 유효한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님과 같이 아직 합법적으로 이혼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년 조건해지를 본인 혼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법적으로 이혼절차가 끝난 후, 공동신청 조건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근간이 되었던 결혼 자체는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고,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진행여부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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