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유효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w**o61****
조회2,885 공감0 작성일7/7/2008 11:00:24 PM
|
작성일:07.07.08




결혼한 지 일 년 반 되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교재 하였구..전 유학생 이였습니다.
가족 이민을 와 결혼하기 몇 개월전에 남편은 시민권을 받았고
저와 결혼후 전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후 일년이 지나고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어 별거 하던 중 이혼 서류를 보내 왔습니다.
새 여자와 결혼을 해야하기 때문이랍니다.

더이상 저도 싫어 하고 싶은대로 두었습니다.
곧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임시 영주권(2년) 을 받은 저는 어뗳게 되는 건지요.
영주권 받은 후 2년 정도 후에 다시 인터뷰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혼이 되어 있으면 영주권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8/2008 2:03:53 AM
우선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이시니 심적인 고통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님은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서 90일 이전부터 2년 조건 해지를 위한 청원서를 이민 서비스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기본적으로 결혼이 유효한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님과 같이 아직 합법적으로 이혼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년 조건해지를 본인 혼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법적으로 이혼절차가 끝난 후, 공동신청 조건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근간이 되었던 결혼 자체는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고,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진행여부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