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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회사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kim091****
조회1,608 공감0 작성일7/7/2008 8:55:30 AM
H1B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은지 한달도 채 안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때는 회사 사정이 좋았는데 지금은
모두 그렇듯이 좋지 저희 회사도 좋지 않아 Lay-off를
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회사를 옮기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주권 받은직후
회사를 옮기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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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7/2008 5:44:17 PM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전혀 않하신경우, 시민권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두달 일하다 그만둘경우 부득이했던 사정을 기록이나 문서로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터이지만.... 귀하의 경우는 스폰서의 재정악화가 그이유인데 갑자기 영주권을 받자마자 나빠진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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