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가능합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한국에서 일을 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한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영주권을 가지고계신 아버지께서 절 초청하거나 시민권자인 누나가 절 초처 하는게 낳을까요? 그리고 위에 것들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려나요?
아버님이 초청하시면 9년 정도, 누나가 초청하면 11-12년 정도, 모두 예측기간입니다. 아버님이 초청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시민권 취득하시면 1순위로 업그레이드 되서 대기기간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3&sca=&sfl=wr_subject&stx=%B0%A1%C1%B7%C0%CC%B9%CE&sop=and
>>>그리고 한가지 다른 생각은 소액 투자 이민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날까 하는 겁니다 소액 투자 이민으론 영주권을 받으수 없다는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머리가 넘 복잡 하네요..
소액투자 "이민"이 아니고 "비자"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체류신분과 이민수속을 동시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E-2 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사업체로 본인을 스폰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님의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권유해 드립니다. E-2 에 대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4#su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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