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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후 체류기간이 오버된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p**anso****
조회1,362 공감0 작성일7/15/2008 9:46:32 AM
저는 한국에서 2월에 미국시민권자인 현재 남편과 약혼후 관광비자로 3월31일날 방문하여 동생집(LA)에 머물다 5월말에 플로리다 템파에서 결혼을 하고 현재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서류준비를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미국입국시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는데...체류기간만료가 (9월27일)입니다.
영주권신청서류를 7월말정도면 제출할수있을것 같은데..
혹시라도 신청하고 9월27일 체류만료기간안에 인터뷰랑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좋지만...그렇지않을경우에 제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신청하면 보통 얼마뒤에 인터뷰를 하라고 통지가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생집(LA)에 있을때 DMV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며 그때 플라스틱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플라스틱운전면허증유효기간이 체류기간만료일인 9월27일로 되어있읍니다.
혹시라도 만료일이지난뒤 플로리다주 DMV에다 쇼셜번호가 나오면 교체신청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플로리다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셨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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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4/2008 8:25:50 AM
>>>혹시라도 신청하고 9월27일 체류만료기간안에 인터뷰랑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좋지만...그렇지않을경우에 제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주권 신청서(I-485)가 접수되고 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동안에 비이민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불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신청하면 보통 얼마뒤에 인터뷰를 하라고 통지가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동부는 1년정도, 캘리포니아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동생집(LA)에 있을때 DMV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며 그때 플라스틱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플라스틱운전면허증유효기간이 체류기간만료일인 9월27일로 되어있읍니다.
혹시라도 만료일이지난뒤 플로리다주 DMV에다 쇼셜번호가 나오면 교체신청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플로리다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플로리다쪽은 잘 아는바가 없네요. 플로리다 DMV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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