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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형제자매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21세 넘은 자녀들도 구제받을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de****
조회804 공감0 작성일7/15/2008 9:46:32 AM
안녕하십니까. 21세이상 아동 구제법에 질문이 있어서 메일보냅니다.
제 부모님은 88년도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케이스로 이민을 신청하셔서 11-12년정도 걸려 2001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저와 오빠도 동반 자녀로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2001년당시 21세가 넘어서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년에 26세였구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이 법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혼이나 합법 신분만 되는것인지도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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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3/2008 3:16:51 PM
>>>2001년에 26세였구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이 법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이민신청케이스 관련해서
I-130 priority date, receipt date, approval date
그리고 본인의 생년월일, 등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I-130 승인장이 있으면 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미혼이나 합법 신분만 되는것인지도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결혼하셨거나 불체이시면 자격이 안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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