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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88번 질문드린 사람 다시한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r**h60****
조회503 공감0 작성일7/23/2008 6:22:43 AM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J2에서 영주권 신청시 2년 본국거주조항에 해당되는데
웨이버신청은 미국에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난뒤 6개월 후에
제 아들 (15세)의 following to join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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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3/2008 9:12:53 AM
>>>그러면 J2에서 영주권 신청시 2년 본국거주조항에 해당되는데
웨이버신청은 미국에서 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2년 본국거주조항의 근거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난뒤 6개월 후에 제 아들 (15세)의 following to join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드님은 님과 동반이란 개념으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같이 이민이 되는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직계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과 같이 이민수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따님의 아버지로서 독자적으로 자격을 갖추시는거지 남편이 님의 배우자로, 또는 님이 남편의 배우자로 자격이 되는게 아닌 것도 이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민 청원서가 님과 남편을 위해 따로따로 신청되어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직계가족 이외의 가족이민은 순위가 있고 영주권 문호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대신 이렇게 다른 순위에 있는 분들은 미성년 미혼자녀가 있으면 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로 (2A 순위) 초청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기다리려면 5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동안 아드님의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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