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건부 영주권자의 여행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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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0/2008 5:49:08 PM
현재 조건부영주권(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상태입니다..
한국에 오래(총2년 미만으로) 거주시 여행허가서를 받아 출국해야 혜택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건부 영주권 해제시 이런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있었을경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요?? 총 2년이 여행허가서 총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조건부영주권 해제시 2년미만만 된다면 합법적인가요???
나중에 여행허가서의 타당한 이유를 제출해야할경우== 이유라면 예를 든다면 어떤경우를 말할수 있나요??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신청시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게 좋은가요??
제대로 서류를 갖춘다면 본인이 직접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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