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기혼 자녀 초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A**SUNN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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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0/2008 9:04:55 AM
안녕 하세요? 저는 2001 11월 6일자 시민권자 기혼 자녀초청으로 이민국으로
부터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저는 현제 미국에 있는데. 약 2달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이제 남편을 초청할 이유가 없어졌는데. 기혼자녀로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기혼 자녀로 기다리면 앞으로 2-3년은 더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남편은 초청도 하지 않을 건데요..
시민권자 미혼 자녀는 쿼터가 이미 풀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조정 신청을 해서 미혼자녀 로 혜택을 볼수 있는건지 아님 처음 부터 다시 서류를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신청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냥 기다리는것이 더 좋겠지요..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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