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밀입국한게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자이면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님이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대학졸업장이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 들어 중퇴 이면...
가족초청이민에서는 무관합니다.
>>>또하나궁금한것은...대학졸업후 회사에 취직하면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는 말들을 참많이 들있어요. 신분이 불체인데도 회사에서 영주권스폰서를 받을수잇나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해서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할 때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수속은 할 수 있지만요... 현행법으로는 영주권 승인이 안될겁니다. 따라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총수속단계에서 자격이 안되십니다.
도움되시길...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