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자 후, 미국 재입국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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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9/2008 6:12:59 AM
담당 변호사 님께,
저는 이번 5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마친 후, OPT를 활용해서, 미국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아서 이번 8월 중순 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다름아니라, 미국 회사에서 9월초에 약 1주일간의 저의 해외 출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출장 후 미국 재 입국시 문제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의 웹사이트에는 OPT (EAD Card)를 소지한 자는 회사관련 업무로 미국외 해외 출장 후, 재 입국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 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 배후자가 올해 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저도 약 2달전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서, 제가 이에 따른 USCIS부터 발급된 재입국 허가증명서 없이, 해외 출중을 다녀오면 현재 진행 중인 저의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읍니다. 제가 주위에서 주워 들은 바는, 현상황에서 재입국 허가 증명서 없이 해외를 나갔다 미국에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이전의 영주권 신청이 무효가 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된다고 들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장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읍니다.
글쓴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