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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m**j07040****
조회715 공감0 작성일7/28/2008 12:53:03 PM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했습니다
지금 신청한지 2달정도 됐구요
핑거프린트만 한달 전쯤에 했습니다.
아직 학생비자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오는 9월에 학교등록을 하지않으면 없어집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 후에도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나요??
학교를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생기나요?
(영주권 신청할 때는 학생신분으로 신청했습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8/2008 3:49:48 PM
학생신분을 꼭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면 바로 불체가 되는 위험은 있습니다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것이고, 다른 자격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학교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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