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에서 영주권을 신청중 워킹퍼밋과 쇼셜 을 받았고, 스몰비지니스(점포:10만불이하)를 인수하여 제이름으로 영업을 할려고 합니다. 집사람의 H1-B의 동반비자로 현재 영주권은 진행 상태에 있는데, 제이름으로 계약하여 세일즈 퍼밋을내고 비지니스 활동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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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7/28/2008 8:50:41 AM
영주권 신청하면서 EAD 카드 받으신 것으로는 어느직업을 잡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자영업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EAD 카드로 취업을 하시면 비이민신분(H-4)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