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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와 관련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q**rtj****
조회905 공감0 작성일7/24/2008 2:38:13 PM
영주권신청중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에는 AP(advance parole)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하며.
또 AP를 받고 나서 1년까지는 횟수에 제한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H, K3, K4, V, L 비자 소지자는 예외에 속하여 영주권신청이라도 해외여행후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안된다고 정보지에서 보았는데요.. 맞는지요?

맞다면 저는 지금 H1b 소지자이고 2순위로 140, 485 를 동시에 조만간에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중에도 AP와 상관없이 해외로 출입국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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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4/2008 10:28:24 PM
>>>맞다면 저는 지금 H1b 소지자이고 2순위로 140, 485 를 동시에 조만간에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중에도 AP와 상관없이 해외로 출입국이 가능하나요?

네. 미국을 출국할 때 H-1b 신분유지가 잘 된 상태에서 출국하여 여행하고 재입국할 때 유효한 H-1b 비자를 갖고계시면 H-1b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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