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2종업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 이후 기존의 스폰서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E2 트랜스퍼로 스폰서를 변경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I797A로 거주기간은 24년 7월까지이며 한국에서 최초로 받았던 E2비자는 25년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한국으로 출국해서 미국으로 재입국시 가능한가요?
여권에는 한국에서 받은 E2비자의 스폰서 이름이고 I797상의 스폰서는 다른회사 입니다. E2스폰서 변경을 미국에서 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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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30/2023 9:55:37 AM
새로 받은 i-797 승인통보가 있으시면 이전의 E2 비자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국심사관들이 일관성 있게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비자를 새로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