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I-539)은 신청 후 출국하시게 되면 당연히 “포기”(abandonment)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과 부인께서는 재입국하실 때 H1B 승인통보를 보여 주셨고 고용주가 청원한 그 기간만큼 I-94상에 체류기간을 받고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부인께서도 물론 H1B 기간만큼 체류기간을 받으신 것입니다.
기각 편지 그리고 새로이 받으신 I-94를 이민스토리 이메일로 파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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