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결과가 본인의 추방으로 나온상태에서 항소를 취소하신다면, 기존의 판결문에 따라서 추방 절차를 밟으셔야 하십니다. 기존의 판결문에 추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아쉽게도 다른 신분변경에 해당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DAPA 의 경우, 아직까지 시행여부에 대하여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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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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