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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오늘 다녀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trea****
조회4,430 공감0 작성일9/20/2017 12:36:50 AM
인터뷰는 통과했는데 n400인터뷰에서...

제가 95년도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F1으로 변경했거든요. 그 이후로 유학생신분으로 고등학교도 여기서 졸업했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2년즈 4년제로 편입할 경제적 여건이 안되서 그 이후로 4-5년간 어학원에 등록하고 일을 했거든요. 차마 이 얘기는 할수 없어서 그냥 엘에이에 랭귀지 학교에 등록하고 영어공부했다라고 했더니 학교 이름 아냐고 해서 정말 기억이 안나서 모른다고 했거든요. 4-5년 정도 다녔다고 했고 그러다 다시 커뮤니티 칼리지로 돌아가서 제대로 공부해서 졸업했다라고 했는데.

어학원에 정말 나가서 공부했냐고 졸업장도 받았냐고 해서 그냥 가서 영어공부만 하고 학원이라 졸업장은 못받았다고 했거든요. 거짓말하면 감옥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차마 사실을 얘기못하겠더라구요. 결국엔 approved못받고 몇주후에 다시 연락갈거라고 얘기듣고 나왔어요...어학원이라 목적이 신분연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학교를 일주일에 한두번 나갔거든요.

저 떨어지는건가요? 집에 와서 옛날 i-20 있는지 찾아보니, 뉴 브리지라는 학교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없는 학교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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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7 9:18:02 AM
안녕하세요

당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게 되는데, 이전에 영주권 취득시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관한여서 질문을 받은바로 사료됩니다. 추가서류 검토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거절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소요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7 8:32:05 AM
1. 전에 학생 신분을 유지 했거나, 취업으로 일을 했거나, e-2 등 그 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면 요즙은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했던 증빙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에 학생 신분 등으로 합법 신분을 유지 했던 분들은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 시 비이민 신분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절저하게 준비하시고, 가능하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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