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전에 입양확정판결을 받으셨고, 양부모와 아이가 2년이상 같이 살았다면,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하시며,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자동적으로 시민권 또한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