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1년 이내로 일하신경우,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기를 요구할수 있으며, 만약 남편분께서 스폰서 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신 경우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남편분이 일을 하셨던것이나 해고사유나 떠난 사유 관련하여서 준비하실수 있는 서류들은 모두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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