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r**** 님 답변 답변일 1/28/2016 2:55:02 PM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안 되었으면 영주권 받을때 재정보증 서준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먼저 양해를 얻으시고. 만약 괜찮다고 하면 그사람의 소득과 원글의 소득을 합처서 기본 소득에 미달하면 자격이 됩니다. 뉴욕주는 모르겠는데 어느주에서는 수입이 없다하면 재정보증 상관없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재정보증한 사람에게 우선 알려주세요.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모르니 (예를들어 나중에 청구서가 보증인에게 갈지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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