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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 들어 올 때 만 불 이상 신고시 가족당이라고 하는 데..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5,320 공감0 작성일6/11/2013 7:30:50 PM
가족 당 이라면 부부를 가족으로 보나요?
아니면 아이들 다 합쳐서 보나요?
엄마와 21세 이상인 딸이 한국 방문 후 미국에 입국시 각 자 만 불 미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각자 9000불 씩 소지하면 그것고 여기에 해당되어서 압류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인인 딸이니 서로 각자로 만불 미만이라 괜찮은 것인지요?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곳을 읽어 보다가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1/2013 7:55:42 PM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족이라고 합니다.
돈의 출처가 확실하고 사용 용도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만불 이상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대신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숨겨오시다가 걸리면 압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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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6/11/2013 8:41:42 PM
1.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모든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나, 와이프, 아들, 딸....다 합쳐서 1 가족입니다.
성인이고 미성년이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동승한 일행가족}이라는 점에 유념하세요.
다른 비행기 타고, 따로 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족인지 아닌지 이민국 심사관이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심사대에서 모르는 사람들처럼따로 줄을 서서 따로 심사를 받고, 세관신고서를 따로 작성하면 , 그냥 통과 될가 능성은 많습니다.
현금을 굳이 신고하고 싶지 않으면, 서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오던지, 따로 입국심사를 받으세요.

3.. 다만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무리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입국해도 상관없습니다.
동행가족 전체의 현금보유액수를 , 세관신고서에 정확하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12:40:41 PM
은행 놔두고 왜??? 위험스럽게 현찰로 가져 오려고 하세요.
g**g****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10:43:07 AM
내 옆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가 십만불 갖고 오다 잡혀서 다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왈, "나 몇 번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무도 보자고 안하더구먼 이 양반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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