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6/2017 11:38:44 AM 안녕하세요건물주가 가게수리비용까지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지만, 건물에 따라서 건물주측에서 Tenant Improvement 비용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6/5/2017 9:12:45 PM Space for lease이기에 건물주는 기본적인 (heater나 화장실 하수도 작동)정도이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알아서 자신의 필요한 용도대로 설치하고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에 따라 잘라질 수 있음)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1,263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2,268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5,023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