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셜넘버를 다른 제 3자에게 쓰게 하거나, 상대방이 이용한다면, 신분위조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소셜넘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금보고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ITIN 넘버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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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