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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대응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l**e426****
조회1,347 공감0 작성일4/1/2009 4:51:53 PM
제 차를 남에게 빌려 주었는데 접촉사고를 내었어요. 그래서 제 보험으로 처리
할려고 하는데 나중 보험한도를 초과하여 배상판결이 있을경우 주급및 렌트비.
등에 압류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운전자의 보험으로 커버할수 있나요. 그리고 그 배상판결은 운전자나 차주
모두에게 청구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소송한 사람과 통화내역을 녹음해 있는데 나중 이것을 재판때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무척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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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7/2009 12:42:20 PM
대부분의 경우 보험한도액 안에서 처리되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되는것은

보험 Agent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운전자와 차주인이 동시에

Defendants로 될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화 내용의 녹음은 미리 Consent(동의)를 받지않은 녹음은 나중에 증거물로

쓸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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