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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ate Felony라서 보석금 내고 일단 나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00****
조회4,093 공감0 작성일3/30/2009 12:41:59 PM
모두들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최근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자동차 License Registration renew 할 돈 조차없어 그냥 시일이 지난채로
다니던 중 아는 동생이 그렇게 다니다가는 티켓 받으니까
내가 하나 구해준다며 몇일후 Registration sticker를 하나 주기에
나중에 여유돈이 생길때 까지만 쓰자, 까짓거 걸려봐야 벌금 얼마겠지하는
쉬운 마음으로 붙이고 다니다가 경찰에 잡혀서 경찰서에 갔는데
State Felony라면서 보석금이 책정되었고,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지난주에 일단 나왔습니다.

미국에 십여년간 살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겠고 금전적 여유도 없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너무 불안하고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던중이었는데
시민권을 못받게 되거나 혹시 추방되지는 않는지요?

변호사님 그리고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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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09 5:04:58 PM
단순 경제적인 사유로 상황을 해석하여 아무런 죄의식없이 일을 저지르는것도 문제지만, 여유돈이 생길때 다시 운전하는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인양 경찰도 기망하려 했다면 아마 본 사건을 더 심각한 중범죄로 보여지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대형량이 어떤지, 그리고 선고되는 실제형이 어떤지에 따라 이민법상 추방대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지게 되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추방대상외국인에서 예외적용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도록 크리미널 디펜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미널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외국인의 경우는 꼭 이민변호사의 자문을 함께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 3/31/2009 11:02:52 AM
난감하시겠군요. 윗분 말씀대로 중대한 일이므로 잘 처리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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