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의도적으로 남의 닉네임을 도용할 경우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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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0/2009 8:27:35 AM
투덜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닉네임을 이용해서 더러운 댓글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짐작 가는 인물이 있는데요
기존의 자기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남의 닉네임을 고의적으로 도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고 다른 이들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게끔 하는 치사하고 악질적인 공산당식의
테러행위를 형사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없다면 찾아가서 쥐어박고 싶은데 법이 있고 그 인간 노상 법법 운운하니까 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