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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도적으로 남의 닉네임을 도용할 경우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조회2,852 공감0 작성일3/30/2009 8:27:35 AM
투덜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닉네임을 이용해서 더러운 댓글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짐작 가는 인물이 있는데요

기존의 자기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남의 닉네임을 고의적으로 도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고 다른 이들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게끔 하는 치사하고 악질적인 공산당식의
테러행위를 형사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없다면 찾아가서 쥐어박고 싶은데 법이 있고 그 인간 노상 법법 운운하니까 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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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9 10:21:00 AM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상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그 가상의 이름이 오래동안 쓰여져왔고 다른사람이 나쁜 목적에 그 가상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 본인에게 피해(정신적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가 있었다는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형사고발보다는 명예 훼손(민사)에 더욱 가까운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4/2/2009 8:14:04 AM
네 감사합니다
제 닉네임은 이 곳에서 4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이 미국에서는 민사인가요?
많이 틀리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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