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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ate Felony 제발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74****
조회2,561 공감0 작성일3/14/2009 4:30:08 PM
사건은 제가 차를 팔았는데 차를 구입해간 사람이 페이먼트로 주던 돈을
안주어서 수 차례 연락했는데 안되고, 카메라 신호위반 티켓 톨웨이
무단패스등으로 위반티켓이 400불을 넘게 나와 정신적인 고통이 생겨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나와서 파킷랏에서 스톨른 되었다고
리포트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몰던 구입자가 경찰에 걸렸는데 경찰관에게
차를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나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더니 제가 거짓말을 했고 그것은 주 felony 이니 조금 있으면
조사관이 조사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민권 진행중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로 인해서 영주권 진행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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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09 5:35:58 AM
경찰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한것을 중죄에 준하여 처리하게되면, 그리고 실형을 받게되면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obstruction of justice이외 차지가 붙을 듯 싶은데, 형사법, 이민법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의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이 어떠한 코드를 적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민법상 inadmissible alien에 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플리바겐이 대다수의 경우 편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국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체 의도적으로 거짓신고를 한것이라 정상참작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으나, 질문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t**alma****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12:02:09 PM
++++++++++++++++++++++++++++++그냥 참고만 하세요. ++++++++++++++++++++++++++++++++

" 사건은 제가 차를 팔았는데 차를 구입해간 사람이 페이먼트로 주던 돈을 안주어서 수 차례 연락했는데 안되고 "

- 이 경우는 seller 와 buyer 의 agreement를 했기 때문에 civil matter (민사사건) 경우인듯 합니다. Payment로 했다함은 서로 알고 있는 지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둘이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조금 달라지겠죠.

" 무단패스등으로 위반티켓이 400불을 넘게 나와 정신적인 고통이 생겨서 "

- 이 경우는 님이 마직 ownership 변경을 하지 않았고, Release of liability를 DMV 에 제출 안한듯 합니다. 일반 moving violation은 운전자에 책임을 묻지만, parking ticket 등은 차주인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님이 이것을 해결 하려면, 조금 노력을 해야 할것 같네요. 밑져 바야 본전 이니깐, 위반 ticket을 발부한 부서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편지를 띄우고, 현재 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의 정보를 주면, 경우에 따라선, 모든 ticket이 새주인 앞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ownership 변경이라든지, Release of liability를 제출 했으면, 상황을 증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출할 서류가 없으면 님이 내야 할 경우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

" 제 차를 몰던 구입자가 경찰에 걸렸는데 경찰관에게 차를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나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더니 제가 거짓말을 했고 그것은 주 felony 이니 조금 있으면 조사관이 조사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 이해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stolen car는 아닌데, 경찰에 신고를 했다니 의아하군요. 하지만, 현재 차 ownership이 어떻게 되어 있는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 질것 같은데요. 차가 일단 stolen 이 되면, 그 정보는 national database for stolen vehicles, NCIC 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경찰이 금방 알수 있는겁니다. 이 자료를 data에서 지우지 않으면, 새운전자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stolen car가 아닌 경우엔 님도 함께 상대운전자에 대한 civil action 문제에 직면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lawsuit을 당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있음, 조시관이 조사를 한다니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게지만, 일단, 새주인이 차에 대해서 unrestricted access 권리를 님으로 부터 받았다면, stolen car report는 성립이 되지 않지만, payment 조건부 운전이라면 stolen car 라는 개념도 성립 될수 있다고 봅니다. (lease 차량은 payment를 안내면 stolen car로 report 됩니다.) 조사관에 답변 하실때 변호사랑 상담한번 하시고,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답변 하셔야 할것 같네요.

" 이 문제로 인해서 영주권 진행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 (내용 Update 했음)

- Filing false police report 가 Felony로 가게되면, 동기와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도, 의외로 판결이 무겁네요 형량은 각 주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A conviction carries a possible jail term of no more than five years. 하지만 형량이 낮은 경우는: counseling and pretrial intervention or possibly community service 등으로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님의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구요, 조사관을 만나기전에 미리 좋은 답변을 준비 해두셔서 이 단계에서 가능하면 문제를 축소하는것이 현명 할듯 합니다.
t**alma****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7:37:52 PM
이런 경우, 차를 회수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parking enforcement 에 연락(편지)을 하셔서 그 동안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는 차를 impound 시켜 달라고 하면, 불법주차한 경우, 차가 발견되면 바로 towing 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용과 벌금 내라고 연락이 오면 (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payment를 하시든가, 아님 그냥 포기 하시면 됩니다. 차는 나중에 auction 에 넘겨저 처분 됩니다. 본인이 차를 뺏아오지 않은한, 이 방법이 차를 회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일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엔 차의 ownership이 반드시 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 합니다.

저는 님의 경우처럼 차를 판것은 아니지만, 폐차를 시켰는데, 차가 폐차가 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ticket 이 저한테 날아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icket 땜에 엄청 고생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전화해서 위의 방식으로 차를 다시 폐차 시킨적이 있습니다. 전화한후, 일주일 만에 impound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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