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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능력이상으로 요구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bull****
조회2,045 공감0 작성일3/7/2009 1:36:17 PM
4년전 음주 교통사고를 냈읍니다.
고향분하고 맥주 좀 마시고 귀가하다가 그만...
할수없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에 간 결과 음주쪽은 NOT GUILTY,그러나 부주의 운전은 GUILTY가 되어 벌금내고, 그이후로는 금주,금연까지 해서 열심히 살고있읍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저에게 너무 많은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읍니다.
당시 경트럭을 몰던 앞차의 청년은 무사했으며, 엠블런스도 안왔었고, 그 사고 트럭은 청년 본인이 직접 몰고 귀가했읍니다. 보험회사는 나에게 큰부상이 아니라고 얘기햇었고요.
당시 견적은 800불 정도였읍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가 2년전부터 저에게 12만불의 거액을 달라합니다.
하도 기기막혀 보험사에 상세한 내역이라도 달라하니 그 마저 거부하고
수시로 저를 괴롭힙니다. 제 가정은 이것땜에 억망입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읍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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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09 11:58:43 AM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개인을 상대로 지급요구를 할 때 개인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보통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낭비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것이 보험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되고 있습니다.

일단 12만불에 대한 청구가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것인지부터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협상하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오피스도 상대방에 디멘드를 보낼경우 max를 설정하여 발송하여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 효력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협상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 갈때에는 12만불 플러스 법원비용, 변호사 비용 모두 청구될것입니다.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n**pioneer0**** 님 답변 답변일 3/7/2009 2:29:34 PM
저도 미국와서 남의 차도 들이 받아 보고 혼자 낭떨어지 떨어져서 토탈도 해밧고요. 전액 보험 처리 됐죠. 이상하네요. 그거 보험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장난 하는거 같아요. 보험을 드는 이유가 그런 리스크 때매 드는거지 왜 그런가 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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