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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 아이의 삽에 우리아이 눈을 다쳤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u****
조회4,506 공감0 작성일3/6/2009 1:16:50 PM
엊그제의 일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프리스쿨에 4살된 아이를 픽업하러 5:30pm 경에 도착해보니,
프리스쿨 내의 모래놀이터에서 우리 아이가 엉엉 울면서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보조티쳐가 아이스팩을 대어주며 있더군요...
너무나도 깜짝놀라서 다가가보니 눈 부위의 상처에서 피가 나오고 있고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더군요, 놀랜마음에 부둥켜 안고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마침 셀폰도 안가지고와서, 셀폰을 쓰게 해달라고 해서 주치의에게 연락해보니
눈 다친것은 근처 children hospital emergency room 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프리스쿨 사무실의 매니저는 이미 퇴근했고 담당 티쳐도 퇴근한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조티처가 옐로우 카드를 들이미는데 5시3분 경에 사고가
있었으며 다른 아이가 놀던 모래삽으로 우리아이의 눈부위를 찔렀는데 피는
닦아주고 얼음팩으로 지혈해서 상태가 지금은 괜찮다고 OK! 라고 써놨더군요!!!
(*프리스쿨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옐로우카드에 내용을 써줍니다)

사고가 났을때 바로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것도 이해가 안갔는데
자신이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해서 아이가 OK 라는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일단 아이의 치료가 급하니 hospital의 emergency room으로 가겠다고 하고
근처의 ER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출혈은 눈옆의 피부에서 난 것이고, 각막에 스크래치가 관찰되는데,
이물감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다며 눈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고
박테리아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 안약을 처방해 준다며 5일 정도면 괜찮아
질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더군요...

나중에 아이에게 찬찬히 물어보니 그 아이는 평소에도 자신에게 침을 뱉는등
무례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날도 모래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모래삽으로 눈을 찔렀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 아이의 얼굴은 기억하지만 아직 영어가 서투른 탓에 이름은 모른답니다.
3월치 tuition fee는 이미 첵으로 지불을 했지만,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자기 혼자 다친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가 다가와서 모래삽으로 눈을 찔러서
출혈이 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잘 관찰하지 않은것의 책임을 묻고 싶더군요.
미리 지불한 3월달 tuition fee도 돌려 받아야 하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만은,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시 작성하게 되는
옐로카드에 서로 장난감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그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대아이 부모도 그렇게 전화로 이야기 하고요)
아이 스스로는 차별을 당했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것 같지만,
저희는 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한국 사람이라고 대충 넘어가려는것
같기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다쳐서 부둥켜 안고 있을때, 픽업하러 오던 엄마들이 들어오다 보고
혹시 자기 아이가 그랬는지 와서 물어보고 괜찮냐고 하던데
오피스에 찾아가서 매니저와 티처에게 따지고 책임을 묻고 싶기도 하지만,
일차적은 원인은 그 아이에게 있으니 그아이도 잘 타일러야 할 것 같고...

2일이 경과한 지금도 눈 주위는 긁히고 출혈이 있던 상처로 벌겋게 되어있고
눈의 붓기나 조금의 멍은 가라앉아 있지만, 아직 주치의한테는 보이지 않았고
아이 눈이 무사하니 망정이지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옆으로 비껴서 찔렸다면
최악의 경우 심각한 각막손상과 시력 손실도 있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가 오면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나는 할말 없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프리스쿨 매니저가 이메일 한통 보내왔더군요.
나중에 이야기 전해 들었다고 연락 달라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주위에선 남의 일이라 그런지 수를 하라고 하고
대단한 보상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치료비, 등록비, 미리낸 투이션비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얻는것과 잃는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답변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9/2009 2:18:10 PM
위에 질문 주신 내용은 상해법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눈이 심하게 다칠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중요한것은 현재 손해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치료비나 학교 등록비 등등을 다 포함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금액은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액재판(small calim)에 해당되는 일인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생각해볼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부모가 바로 옆에 있어서

자녀가 다치는것을 본 경우에 해당됩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3/6/2009 10:20:27 PM
일단 교육법 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교육학 공부중에 아는 지식에 따르면 일단 학교내에서 아이가 사고가 난경우는 카드등에 사고가 난 경위를 적고 응급처치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를 명기하여야 하며 부모님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능력이 교사에게 없다고 생각하며(보통 정규학교 교사는 CPR 즉 응급처치술 등을 배우기는 합니다) 자기판단으로 ok라고 할수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건이 있은지 30분 동안 특히 눈을 다친아이를 아이스팩만으로 치료하고 ok라고 한것은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일단 의사분꼐 자세한 소견서를 받으시고 교육법 전문변호사님께 의뢰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관리소홀 즉 negligence 케이스 인것 같습니다 교육구나 학교를 상대로한 케이스중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사건을 일으킨 학생이 어떻게 처분을 받았는지와 치료비청구 그리고 다른학교로의 전학과 등록금 반환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j**tinu**** 님 답변 답변일 3/20/2009 1:12:04 PM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아이의 상처는 깊지 않았고, 현재는 좋아 보입니다.
저도 수 까지 무리해서 끌고 가긴 어렵다고 느끼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스몰클레임 인듯 하여
데이케어 학교측과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등록비, 투이션 등은 이미 되돌려 받은 상태이고
치료비는 빌이 날아오지 않아서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스쿨 오피스 매니저가 자신에게는
치료비 지급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치료비 인보이스를 보내오면 그걸 학교장에게 전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했으니 얼마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것까지는 어떻게든 받을 생각입니다. 신경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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