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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행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121****
조회3,436 공감0 작성일3/5/2009 7:02:57 PM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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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09 9:47:10 AM
형사재판은 주와 가해자간의 재판입니다. 피해자는 증인이지요. 그러므로 경찰에서 특별하게 안와도 된다고 하는 경우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에 갈 의향이라면 경찰에게 노티스해주면 재판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범죄항목이 어떤것인가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민법에서는 비도덕적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그러한 범죄에 해당하게 된다면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s**lal**** 님 답변 답변일 3/6/2009 2:35:16 PM
남자들 바람끼와 손버릇? 그 버릇 평생을 가도 절.대.로. 못고칩니다.
결혼을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절대로 결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국 같았으면 혼인빙자간음으로 어떻게 해볼텐데 여기 법은 잘 모르겠군요,
혼인하겠다고 유인하여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게끔 사기치는 아주 지능적인 범죄이고 죄질이 나쁜것 입니다.

정말 몸도 몸이지만 마음적으로 충격이 크시겠군요, 그놈이 죽일놈이니 너무 자책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주위의 도움으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상처를 보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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