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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에서 온 편지 다시 질문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b**gat****
조회2,436 공감0 작성일2/16/2013 12:37:06 PM
대답 감사합니다.
은행과 다음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집이 소유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3년 이상 비워 있습니다,그리고 은행에서 $177.000에 그리고 한달에 $1.000씩 론을 원하고 나 또한 그 가격이면 그 집을 장만하고 싶은데 주위에 계신 다름분께서 그집에 살고 있어야만 은행에서 저에게 줄수 있지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면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이 말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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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13 7:52:45 PM
은행과 만나시기 전에 미리 부동산 에이전트등을 통해서 등기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직까지 주택의 소유주 인지를 파악 하셔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소유주 시라면 일단은 자격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대로 $177,000에 구입이 가능 하다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할지 융자는 가능 한지등을 확실히 알아 보셔야 하며 지금까지 3년간의 연체된 재산세등으로 인한 추가 담보 설정 가능성 여부를 알아 보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뉴저지 주의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일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가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서 모기지가 가능한지도 알아 보시고 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2/16/2013 4:07:11 PM
저번 질문때 대답해준 전문가의 생각같이
뉴져지주가 차압속도가 늦은것 같고
아직 은행에선 집이 비워진 사실을 모르는 상황인가 봅니다.

은행에서 제의 하는것이 확실 하다면 national mortgage settlement에 의해 원금탕감을 제의 하는것이니
은행과 협의 하시고 그때의 상황과 현재의 재정능력을 잘 설명하여
집을 찾도록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연체금, 밀린세금 등의 문제도 확실하게 은행과 합의를 보세요.
County 웹싸이트 Land Record , 또는 Tax Record 에서 소유주를 확인한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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