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Living Cost로 쓰인 장학금은 Taxable income으로 취급될 경우가 있습니다만
1.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이 리빙코스트로 들어가면서: 장학금이 Room & Board로 사용 가능하고 기숙사비로 Direct payment되었는지?
2. 학교에서 따로 장학금만큼 체크를 보내주어서: 장학금 약관에 Living Cost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