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금받은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2. 송금받은 돈이 무엇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고대상일 수도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고 대상의 경우 보고를 실수로 누락하게 되면 대개 벌금이 엄청나서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온다고 하니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하여 미국은행 계좌로 20만불을 송금 받은경우에 IRS 에 보고의무가 있는건지요? 향후 주택구입을 위해 사용할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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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받은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2. 송금받은 돈이 무엇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고대상일 수도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고 대상의 경우 보고를 실수로 누락하게 되면 대개 벌금이 엄청나서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온다고 하니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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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