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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기간중 세금보고

지역Florida 아이디m**n0081****
조회1,768 공감0 작성일8/26/2020 4:41:06 AM
제가 작년 12월 말에 opt로 일을시작했는데 8월에 결혼해서 9월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갑니다. Opt는 10월 말에끝나서 grace period로 12월까지 체류가능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게 여러가지 있는데

1. 12월 말에 첫 주급 나온거 세후 $460 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민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에 460정도야하며 지나갔 습니다. 이게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될까요?

2. 코로나로 인하여 12말~3월까지는 정직원 이였으나 4월부터 8월중순까지 무임금 인턴 이였고 8월 중순부터는 프리랜서로서 일을 제의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W8을 작성하고
세금보고할때 1099 을 쓰면 되나요?

3.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올해 세금보고는 레지던트로 진행 해야하나요? 아니면 opt신분이였기 때문에 넌 레지던트로 진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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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9/2020 1:46:59 PM

질문의 번호별로 답변을 드립니다:


1. 2019년에 첫 주급 세후 $460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세금보고를 하지않아도 무방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W8 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학생비자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내역을 보시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납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하시니 배우자는 영주권/시민권자 일 것이니, 2020년은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둘다 Resident (세법상 거주자) tax return을 하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회사에 W8폼 대신에 W-9을 제출하시고 세법상 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된다고 알려주세요. 그럼 회사에서는 1099폼을 발급해줄 것입니다.


3. 2번 답변에 이미 포함되었으나, 거주자인 배우자와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되시니 Resident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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