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번호별로 답변을 드립니다:
1. 2019년에 첫 주급 세후 $460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세금보고를 하지않아도 무방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W8 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학생비자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내역을 보시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납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하시니 배우자는 영주권/시민권자 일 것이니, 2020년은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둘다 Resident (세법상 거주자) tax return을 하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회사에 W8폼 대신에 W-9을 제출하시고 세법상 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된다고 알려주세요. 그럼 회사에서는 1099폼을 발급해줄 것입니다.
3. 2번 답변에 이미 포함되었으나, 거주자인 배우자와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되시니 Resident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