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나이와 Full Time 학생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23세까지의 학생, 학생이 아닌경우는 18세까지는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었더라도 자녀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는 자녀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여기서의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회계사님과 협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4세 이상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대략 $4,000 이상일경우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고, 자녀는 독립적으로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