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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달러를미국에서받으면불법인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y**g598****
조회2,339 공감0 작성일2/2/2012 8:08:01 PM
저는 미국에 거주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친구가 지정하는 한국의 은행구좌로 원화로 송금하고, 대신 미국의 친구가 저에게 달러를 준다면,

1. 이것은 불법인가요?
2. 만약 불법이라면, 작은 금액은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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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e_sk**** 님 답변 답변일 2/2/2012 11:16:14 PM
2000불인가? 3000불 부터의 거래는 모든 INFOR가 IRS에 보고됩니다.
나중에 세금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2/3/2012 8:59:20 AM
저는 세무, 회계사는 아니지만요, 제가 아는한 한국에선 환치기라하여 환육변동에 따른 환 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치 않으면 불법입니다; 외환거래법하에, 그건 한국법이고. 미국에선 일년에 $13,000 이상을 통장을 통해 다른사람에게 gift로 보내면 보낸사람은 미 국세청 양식인 709를 보고(세금은 안내고) 받는 사람도 세금을 낼 필요없어요, 선물, gift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행은 녀간 거래가 1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자동보고 합니다;참고하세요.
r**dl**** 님 답변 답변일 2/4/2012 11:03:15 AM
불법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양 쪽 법이 다 연관이 되는데,
외국환관리법, 돈세탁 방지법, 금융실명제 등에 어긋납니다.
자금출처가 확실한 돈이라면 그런식으로 환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수수료도 싸고 당일 입금 처리 됩니다.
환치기를 하는 이유는 탈세와 관련이 있다는 심증이 갑니다.
q**r**** 님 답변 답변일 2/5/2012 7:22:40 AM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궂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님이 보낸거는 모르지만 다시 님 한테 돌아오는 것은 인컴으로 잡힙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5천불까지는 님 개인정보 필요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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