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 2011년 세금보고를 좀 많이하려하는데요 2011년도..세금 보고자료는. 준비는 다 되었는데 납부는 4/17일 이잔아요 납부를 해야만 융자 효력이 언제 발생되나요 아니면 서류만으로도 도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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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3/2012 8:56:17 PM
새로 세금 보고한 것을 집 융자를 얻는 것에 사용하고 싶다면 늦어도 세금 보고를 에스크로가 시작 할때는 irs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크로가 끝날때, 융자회사에서 4506라는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바이어가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똑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새로 세금 보고한 기록이 없거나 틀릴경우 융자는 취소가 되며 에스크로도 취소가 되어 디파짓을 빼앗길 경우도 생깁니다. 세금 보고를 제출한 후 약 2주후에는 irs에 기록이 되므로 늦어도 에스크로를 여는 동시에 접수를 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에스크로가 시작될 무렵에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융자라도 최소 2년정도는 인컴서류를 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서 택스보고한 내용이 인컴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3,500불을 버시던 분이 $4,000정도로 실제로 페이가 오르신 경우에도 대략 한달에 $300-350불 정도 오른 인컴이 은행에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인컴이 차이가 나면 오히려 낮은쪽을 인컴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은행에 융자승인을 받아 보시고 나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 세심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