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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PP 사용과 서류

지역New Jersey 아이디y**oliya****
조회1,502 공감0 작성일8/24/2020 8:02:22 PM

저는 independent contractor로 작은 금액이지만 지난 1차 ppp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에게 급여로 지급하려면 체크를 써서 입금하면 될까요? 그동안 일하는 회사로 부터는 페이스탑이나 어떤 서류없이 그냥 디렉 디파짓 되었었구요, 연말에만 1099를 받았더랬어요. 페이롤 체크를 만든다거나 해보지를 않아서...그냥 현재 돈이 들어 있는 게좌 체크를 써서 생활비용 구좌로 입금하면 될런지요.


또 하나 질문드리면, 만일 2차 ppp가 시행될때는, 전년도에 비해 수입이나 매출이 감소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미치는데, 문제는 인보이스나 어떤 종류의 서류도 없네요.

그냥 저 혼자서 한 회사랑 계약을 맺고 단순한 일을 해주고 나면 매월 자동 입금되었었거든요.

세금 보고를 그동안은 1년에 한번 했었는데, 혹시 분기별로 세금을 보고할까요? 아님 제가 그냥 수입 내역을 만들까요 아님 회계사가 만들어주는 어떤 양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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