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이 나오면 나중에 아내가 시민권자가 되도 저는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다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추방대상에서 면제해 달라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는 님이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부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 변수가 많습니다. 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같이 검토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지면으로는 더 자세한 설명이 곤란하구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안된다면 추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시면 전문가와 정식으로 상담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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