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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ne****
조회1,744 공감0 작성일7/31/2008 9:24:30 PM
안녕하세요.
전번에 영주권 문의 드렸는데 가족초청에 대해 말씀해주셨더라구요...제가원하던 답변이 아니라 다시 문의 드려요.
지금 신분은 불체라 나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제가 영주권을 취득할때 대학졸업장이 꼭있어야하는지 궁금하거든요...혹 영주권따는데 영향을 주는지...미국서 고등학교나오고 대학교는 중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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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31/2008 10:10:42 PM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어야만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흔히 가족초청이민 0순위라고 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한 부분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은 학력과 무관하다고 이전에 답글 드렸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력 상관없구요, 시민권자와 결혼하던지, 아니면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하면, 그럼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취업이민은 알아보지 마세요. 어차피 불체는 자격이 안됩니다.

보통 취업이민이라는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서 주는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취직해서 영주권 스폰서 서주는거는 님의 상황에서는 어차피 자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 중에 있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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