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아니고 가족초청이민의 첫 단계인 가족이민청원서 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승인나고 가족초청 3순위의 님의 케이스 문호가 오픈되어야 그 때 이민비자(미대사관) 또는 영주권신청(미국내에서)이 가능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미국에서 가게를 운영하시구요. 요즘 영주권 진행이 많이 더딘 걸로 아는데요.아들을 영주권 나오기전에라도 부모님 계신곳에서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가능한지요? 공립은 안되고 사립만 가능한가요?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비이민비자,신분을 통해서만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유학생비자를 신청하는게 한 방법이고,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미국에 같이 오실 계획이면 E-2 투자자비자/신분변경도 한 방법입니다.
>>>영주권 신청한 배경이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식구 셋다 부모님 방문하러 미국은 몇번 단녀 왔구요. 비자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입니다만,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동안 미국에 눌러앉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잘 입증하면 위에서 말한 학생, 또는 투자자비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신분변경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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