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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체류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j**sicavicto****
조회1,107 공감0 작성일8/11/2008 10:38:10 PM
작년6월에 F3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집사람은 작년8월에 들어가 아이들(2명 모두 시민권자임)과 생활하고 있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비지니스가 정리가 되지 않아 이민비자 유효기한인 11월25일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비지니스 때문에 일주일도 못있고 다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한국 비지니스를 금방 정리할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재입국허가서를 받지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국비지니스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것도 입국시 이민국에서 체류의사가 없다고 판단할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금년 11월에도 한국비지니스가 정리가 안될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재입국허가서(I-130)를 신청할수 있나요?
한국비지니스는 식당을 하고 있으며 부가세와 소득세는 납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활비는 제가 한국에서 보내고 있고 미국에서 가족들은 아파트를 렌트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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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2/2008 5:20:33 PM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것도 입국시 이민국에서 체류의사가 없다고 판단할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금년 11월에도 한국비지니스가 정리가 안될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현재 한국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었나요?

>>>한국에서 재입국허가서(I-130)를 신청할수 있나요?

미국에서 신청하고 지문도 찍고 가셔야 합니다.

>>>한국비지니스는 식당을 하고 있으며 부가세와 소득세는 납세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에 별로 도움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미국의 생활비는 제가 한국에서 보내고 있고 미국에서 가족들은 아파트를 렌트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계속 하셔야 하구요, 아파트 렌트비, 전기전화세, 등등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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