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1**del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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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8/2008 7:45:02 PM
휴~.. 막막 합니다.
저는 1998년에 비자 받을 자격이 못되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남편으로 인해 들어오게 되었고, 사는동안 아들,딸 둘을 낳아
2003년에 필라에 있는 어느 변호사분의 권유로 시청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지냈고, i245조항의 혜택을 볼수도 있었는데 남편이 알아본 변호사분이
시민권만 따면 아무문제 없으니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여 신청을 하지 못한것이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3월에 한국갔다 우열곡절 끝에 관광
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 왔습니다.
저같은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남편은 지금 시민권자고 아이들도시민권자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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