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학생신분으로 되어 있고, 영주권은 취업이민 3순위로 i-140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년전 제 WIFE가 식당 웨이츄레스로 일하면서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위장단속에 걸려 당시 벌금 $990 과 사회봉사 24시간, 집행유예 1년을 받았읍니다.(지문채취는 하지 않았읍니다). 위의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또 한가지 F-2 (학생 배우자) 신분으로 일한 것으로는 지장이 없는지요?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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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8/11/2008 12:19:20 AM
>>>그런데, 2년전 제 WIFE가 식당 웨이츄레스로 일하면서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위장단속에 걸려 당시 벌금 $1,000 과 사회봉사 24시간, 집행유예 1년을 받았읍니다.(지문채취는 하지 않았읍니다). 위의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하지만 적으신 내용으로 추측컨데 별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F-2 (학생 배우자) 신분으로 일한 것으로는 지장이 없는지요? (임금은 CASH로 받았구요. 세금신고는 친적분 이름으로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