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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
조회790 공감0 작성일8/7/2008 4:00:41 PM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체류로 지내다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제 영주권과 워킹퍼밋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전 결혼에서 낳은 15세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의 영주권 신청과 워킹퍼밋도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도 불법으로 저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저는 이전에 받았던 소셜번호가 있지만 아이는 워킹퍼밋을 신청하면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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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8/2008 11:17:08 AM
새 배우자께서 동의해주시면 15세 된 아드님도 이번에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킹퍼밋을 받은후 아드님도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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